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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하루정도 지나서 국세청으로 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안내 문자가 도착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처음 하신 분이라면 생전 처음 보는 문자에 당황하실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금방 끝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소매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무시하거나 미루시면 안되겠죠? 바로 따라오세요.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일단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맨 위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아래로 메뉴가 펼쳐집니다. 9개의 세부 메뉴 중에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2. 홈택스 발급 신청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에 있는 2가지 버튼 중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가맹점 정보 확인 및 업체 담당자 정보 입력
가맹점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업체 담당자 정보는 현금영수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1인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적으면 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발급 신청 등록에 대한 확인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완료
가맹점 신청과정이 완료되면서 신청완료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안내창을 닫으면 업체 담당자 정보란에 처리상태가 '승인', 처리내용에 '정상 승인되었습니다'라고 뜨게 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인과 동시에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 홈택스 발급 신청 승인 안내 문자가 전송됩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스마트스토어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행된다고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내서 아래에 있는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정보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 유튜버)
스마트스토어 가입방법 이것만 보면 끝(개인판매자, 개인사업자, 구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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